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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임대에 대한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비46015-8 | 부가 | 2001-01-05
문서번호

재소비46015-8 (2001. 1. 5.)

요 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 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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