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주업법인이 아닌 자가 사료를 영세율로 공급받은 경우 처리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0260 | 조특 | 2003-02-13
문서번호
서삼46015-10260 (2003. 2. 13.)
요 지
축산업주업법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확인서를 부정하게 교부받아 사료를 영세율로 공급받은 경우 2003.1.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추징함
회 신
축산업주업법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축산업 주업법인 확인서를 부정하게 교부받아 사료를 영세율로 공급받은 경우에는 사료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과 그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당해 법인으로부터 추징하는 것으로 동 규정은 2003.1.1. 이후 최초로 사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