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847]
1. 피고인은 2011. 12. 2. 10:20경 안산시 상록구 AD에 있는 ‘AE’ 식당에서 채권자인 피해자 Q(여, 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변제독촉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2고단2356]
2. 피고인은 2012. 5. 4. 04:00경 오산시 AF 소재 ‘AG장례식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AH(55세, 남)으로부터 빌려준 돈을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하고, 발로 온몸을 여러 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안면부 좌상, 흉부좌상,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2182]
3. 피고인은 2012. 9. 3. 03:10경 안산시 상록구 P 앞 노상에서, 피해자 Q이 지명수배되어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이를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다음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찍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골 골절, 왼쪽 눈썹주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847]
1. 피고인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2고단2182]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기록 제128쪽 이하)
1. 진단서
1. 사진 [2012고단2356]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들 진술청취 보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