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법인22631-813 (1991.06.19)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세법기본통칙 2-14-12...20(특수관계자 간의 적정이자율)을 참조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4-12...20(특수관계자간의 적정이자율)을 참조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폐법인에서는 1988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있는자와의 금전거래를 함에 있어 대여금에 대한 상환기간이 약정되어 있고 이자율은 일반당좌 대월이자율인 11.5%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장부상 지급이자 중 연리 12.5%의 금액이 있었으나, 이는 과거연도(4~5년 전)에 차입한 것이며 당해연도에 발생한 차입금은 전연 없습니다.
참고로 폐법인은 4~5년 전에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은행차입금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폐법인의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로 차입하여 전대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1988사업연도의 대여금에 대한 적용이율을 11.5%로 하면 되는지 아니면 12.5%를 적용해야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참고>
가. 특수관계인간의 적정이자율
특수관계 있는 자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이 약정되고 있고 이자율을 일반당좌대월이자율(○○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기준)을 적용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높은 이자율로 차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88.03.01개정) (법인세기본통칙 2-14-12...20참조)
나. 수입이자 계산에 대한 질의
(회신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이 약정되어 있고 이자율은 일반당좌대월이자율(○○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여 이자를 수수한 거래는 (높은 이자율로 차입하여 전대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 적정한 거래로 보는 것임(법인22601-781, 1986.03.10 참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20 【특수관계자간의 적정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