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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4.13. 선고 2011도11761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

2011도1176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8. 26. 선고 2011노705 판결

판결선고

2012. 4.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주심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박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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