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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의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291 | 법인 | 1999-06-17
문서번호

법인46012-2291 (1999.06.17)

세목

법인

요 지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시설투자 등이 진행중인 관계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의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전의 사업기간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같은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이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시설투자 등이 진행중인 관계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이 호텔업을 영위하고 있고, 또한 전문휴양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광시설(전문휴양시설)을 건설 중에 있는 법인이 아래와 같이 호텔부문과 건설 중인 전문휴양 사업부문을 분할, 기업구조 조정을 추진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무구조 및 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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