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위반으로 면허취소 또는 판매정지처분 받은 경우 면허신청자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20-2652 | 주세 | 1994-12-29
문서번호
소비46420-2652 (1994.12.29)
세목
주세
요 지
주세법 위반으로 면허취소 또는 판매정지처분을 받은 법인의 주주(출자자포함) 또는 임원은 처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자에게만 면허신청 자격을 부여함
회 신
주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도매업면허 신청에 필요한 요건은 국세청 공고 제93-36호(1994.01.01)로 이미 공고한 바 있으며, 이 공고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신청자격 요건중에는 주세법 위반으로 면허취소 또는 판매정지처분을 받은 법인의 주주(출자자포함) 또는 임원은 처분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자에게만 면허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5년도 신규 주류도매업면허를 신청하고자 하오나, 본인이 비주주 임원으로 재직했던 법인이 1개월영업정지 처분을 받은바 있으며, 현재 고등법원에 영업정지처분효력정지 신청을 하여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영업정지처분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본인은 주세법 제10조 제3항 제7항의 적용을 받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