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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일괄 평가한 경우 안분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938 | 상증 | 1995-07-29
문서번호

재삼46014-1938 (1995.07.29)

세목

상증

요 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다른 재산과 증여재산을 일괄 평가한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안분 계산하여 적용함

회 신

상속세법 제9조 제4항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다른 재산과 증여재산을 일괄 평가한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안분 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부모님 공동소유의 별첨의 A,B,C,D 4필지 토지중 C와D 2필지의 토지를 증여 받고 증여세 자진신고 납부를 하고자 하는바 동 증여재산가액 평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가. A,B,C,D토지의 공시지가및 토지의 특성 등.

A,B,C,D 토지는 모두 상업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나 A,B의 토지는 대로변에 접해있고 C토지는 일부가 도로에 접하고 D토지는 맹지입니다(별첨도면참조). 따라서 본 증여일 현재 A,B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당 900만원이고 C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1㎡당 700만원이며, D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가 1㎡당 450만원으로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대출을 받기 위해 증여일로부터 2년 8개월전에 담보감정을 한바있습니다. 당시 감정은 각 A,B,C,D개별 필지에 대하여 감정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1필지로 보아 일괄하여 1㎡당 750만원으로 평가하여 교육보험사에 근저당을 설정하였습니다. 물론 현재도 합필하거나 변동된 사실이 없으며 나머지 A,B 두필지는 동생들 한테 상속할 예정 입니다.

[질의요지]

가. C와D의 토지는 위 증여릴로 부터 6개월 이내에 별도로 시가 감정한바가없고 위 감정은 증여일로부터 2년 8개월전에 한국 감정원에서 감정 한것이고

나. A,B,C,D의 각토지 특성에 따라 개별 필지로 평가한 것이 아니고 일단의 부지를 1필지로 간주하여 단일가로 감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C와D의 개별토지 가격이라고 볼 수 없으며(A,B의 공시지가는 D의 두배임), 증여재산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C와D는 결국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귀청의 의견 어떠한지 여부

다. 만약 C와 D의 토지 증여가액을 위 감정금액(1㎡당 750만원)으로 한다면 향후 A와 B를 다시 동생에게 증여할 때 A와B의 가격을 개별 공시지가 보다 낮은 위 감정가격(1㎡당 750만원)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토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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