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세과-350 (2012.05.31)
세목
법인
요 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 신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회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9호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사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에 문의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법인은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A법인과 각각 47% 지분을 투자, 금융기관이 6%의 지분을 투자하여"B" PFV(가칭)을 설립하고 00사업을 추진할 예정
-"B" PFV는 법법§51의2①9호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하여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고자 함
○"B" PFV에 질의법인과 A법인에서 각각 2인의 등기이사(비상근)를 선임할예정인데, 해당 등기이사는 질의법인과 A법인의 지분을 2% 이상 소유
○질의요지 :해당 등기이사가 "B" PFV의 지분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을 경우 법법§51의2①9호바목의 이사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이사의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자산관리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
3.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 【발기인】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발기인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이 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이 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ㆍ직원이었던 자(그 허가 등의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당해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이 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관련 예규·판례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