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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0607
기타 | 2020-12-03
본문

부적절한 이성관계 (정직3월 → 감봉3월)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소속 경찰서에 접수된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인 A와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인근 모텔에서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본건 징계사유에 대해 다툼이 없고, 우리 위원회 또한 징계위원회의 판단과 달리 볼 이유가 없어 본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성·가족폭력 여성 사건관계자 사적 만남 금지 강조 지시’에 의하면 경찰관서 외에서의 여성 사건관계자와의 만남을 절대 엄금하면서도 그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한바, 소청인은 A 사건에 대해 사건종결처리 후 약 7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A와 1차례 만나 본건 부적절한 이성관계가 있었기에 소청인과 A의 만남을 사건 수사중인 경찰관과 사건관계인과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건 비위 이후 소청인이 A와 지속적인 만남을 가졌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 점, 소청인이 A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450만 원의 금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 점, 소청인은 그간 성실히 근무하며 본건 외 징계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정직3월’ 처분을 ‘감봉3월’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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