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영수증 교부의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387 | 부가 | 2000-02-19
문서번호
부가46015-387 (2000.02.19)
세목
부가
요 지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일반과세자에 한함),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용달업(최대적재량 1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나,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일반과세자에 한함),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별표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구법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