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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0. 26. 선고 2011누162 판결
지금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08구합1243 (2011.01.27)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080047(2008.04.29)

제목

지금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이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지금을 공급받았다는 점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춘천)2011누1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장AA

피고, 피항소인

영월세무서장

제1심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1. 1. 27. 선고 2008구합1243 판결

변론종결

2011. 10. 12.

판결선고

2011. 10.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l.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 귀속 부

가가치세 29,666,530원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3,645,7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사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삭제하거나 고쳐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삭제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삭제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18행부터 21행 부분을 모두 삭제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6행부터 13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아가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제11, 12호증, 제16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비씨카드 주식회사, KB국민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신한카드 주식회사, 롯데 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법인 의 당시 대표이사인 김BB은 원고 등과의 거래는 실물거래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 였고, 김BB은 원고 등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조차 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2004년 1기 당시 대략 3억 원에 달하는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2호증 을 제6, 7호증,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소외 법인의 2003년 기말재고액은 대략 30,000,000원에 불과한바, 김B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소외 법인의 2004년 제1기 중 실제 매입액은 3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그 매출액은 대략 20억 원에 달하므로 매출액 대부분이 허위매출로 보이는 점,ⓑ 김BB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고단694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바, 그 범죄사실 중 2004년 제1기와 관련된 부분은 2004. l. 5.부터 2004. 5. 13.까지 주식회사 CC인터내셔날로부터 총 65회에 걸쳐서 1,251,932,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것인바, 같은 기간 이 에 상응하는 허위매출 세금계산서 교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구체적 인 매출 장부 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원고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내용을 보면, 금은방 영업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실제 매출인지 의심스러운 면이 있다)에다 가 앞에서 본 사정들 즉,ⓓ 원고가 계좌이체를 통하여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였다는 매입대금은 대부분 같은 날 현금으로 인출되어 그 지급 목적이 의심스러운 점,ⓔ 원고는 지금의 배송과 관련하여 개인택시사업자들 및 택배기사의 확인서 등(운반의 대상 이 되는 물품인 지금의 성격상 이는 그 자체로 이례적인 것이다)만 제출할 뿐, 운송장, 인수증, 운송업체의 세금계산서 기타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원고가 지금의 배송을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DDD코리아는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결과에 대한 회보를 통하여 원고에게 지금을 배송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기타 원고가 사업을 영위하던 장소의 특수성, 원고의 영업기간 등을 비추어 보면,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위 ㉮,㉯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 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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