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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0.13 2017고단101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에서 ( 주 )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40명을 고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 경부터 2017. 1. 16. 경까지 사원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1,420,849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총 26명의 퇴직금 합계 233,095,82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 1호, 제 9 조, 형법 제 37 조, 제 38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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