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이46017-10022 (2002.01.04)
세목
법인
요 지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상의 거주자이었던 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본인 포함)의 국외이민으로 국내에 주소가 없는 등 생활근거가 국내에 없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내국법인과의 고용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근로의 제공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제공하는 경우,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당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소득세법상의 거주자이었던 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모두 이민으로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없는 등 비거주자에 해당시,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
(사실관계)
○당해 근로자는 국내에서 국제뉴스 및 금융시장 뉴스를 작성하여 왔으며 미국 이주 후에도 현지에서 업무를 계속함
○월 급여는 국내계좌로 매월 이체할 예정임.
○내국법인과의 고용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근로의 제공이 국내 및 국외에 걸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생략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2. 생략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생략
○ 소득세법기본통칙 1-7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생략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2. 영 제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 12. 22 개정)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119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급여를 말한다. (1998. 12. 31 항번개정)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2.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 한ㆍ미조세협약 제19조【근로소득】
(1)법인의 직원으로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보수를 포함하여, 피고용인으로서 제공한 노무 또는 인적용역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임금.급여 및 이와 유사한 보수는 동일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타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는 동타방체약국에 의해서도 과세될 수 있다.
(2)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상기 (1)항에 규정된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타방체약국에 의해서도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a) 동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미만의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동타방제약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b)동개인이 동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동일방체약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피고용인인 경우(c)고용주가 동타방체약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이 동보수를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및 (d) 동소득이 미화 3,000$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3)상기 (2)항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국제운수상 운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피고용인으로서 노무 또는 인적용역의 제공으로부터 동개인이 취득하는 보수는, 동개인이 동선박 또는 항공기의 정규승무원조의 일원인 경우에, 동타방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나. 유사사례 (관련 예규 등)
○ 국업46017-54 (1999.10.18)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에 근무하고 수취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및 동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이며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는 동법 제127조,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4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함.
○ 국업46017-80 (2000.2.16)
내국법인이 재미교포를고용하고시간 또는 일수나 업무의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내국법인은 소득세법 제134조와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다만, 재미교포가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에서 규정하는 ‘일반급여자’ 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내국법인에게 통역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18조에서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고 동 대가는 같은 조약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