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7.18 2017가단5252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소외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