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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8 2019노1847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건조물침입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에 관하여, 피고인은 현장 팀장 F 및 철거용역원 G에게 피해 회사 사무실이 있는 5층 건물 전체에 대하여 공가로 확인된 사무실의 경우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의 쓰레기 분류 작업을 하라는 포괄적 지시를 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출입문을 파손하고 그 안에 침입하여 피해 회사의 물건을 손괴하게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피고인이 F, G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및 공동재물손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 없고 F, G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손괴한 것이므로, F, G이 특수건조물침입 및 공동재물손괴의 정범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및 공동재물손괴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해회사, F 및 G의 각 진술, CCTV 영상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절도의 점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9. 10.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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