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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12 2019고정6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2. 피해자 주식회사 B으로부터 원금 19,900,000원, 연 금리 26.1%, 원리금균등상환 60개월, 매월 11일에 약 592,212원을 납부하는 직장인신용대출을 받으면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으로부터 '동시 진행 중인 대출이 있냐'는 질문을 받고 '아니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외 다른 대출 업체로부터 약 3,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로 대출금 명목으로 1,9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녹취록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대출을 받을 당시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를 포함하여 3곳에서 대출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시 진행 중인 대출이 있느냐는 피해자 측의 대출담당직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아니라고 답변한 사실, ② 당일 동시에 진행된 대출이 3건 합계 6,450만 원인 사실, ③ 피고인이 당시 가지고 있었던 보험금, 퇴직금 및 소득 등을 고려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생활비로 사용할 금액을 고려하고, 퇴직금은 쉽게 지급받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는 같은 날 대출이 진행되는 경우에 시스템상 이를 즉시 확인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동시에 진행된 대출을 확인하지 못한 채 대출이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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