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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30457
직무태만및유기 | 2014-04-25
본문

직무태만(해임→강등)

사 건 : 2013-457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3. 6. 21. 소청인 A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으로서,

가. 2011. 11. 8. ○○경찰서 ○○계로 전입하여, 전임자 순경 B에게 인계받은 미처리 교통사고 81건과 자신이 2012. 7. 24.자 ○○경찰서 발령 시까지 접수한 교통사고 120건 등 총 201건의 교통사고를 2013. 5. 31.까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이하 TCS)에 미입력하는 등 처리하지 않은 상태로 A4용지 박스에 넣어 보관, 방치하여 사건수사를 태만히 하였고,

나. 2012. 1. 16. 23:20 ○○시 ○○동 ○○육교 삼거리에서 발생한 신호위반 교통사고 담당자로서, 사고관련자 진술서를 통해 인적피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면 즉시 TCS 입력 등 정식 사건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전임자로부터 인계받은 사건처리를 이유로, 위 사건서류를 보관하면서 2012. 11.초순까지 사건처리를 하지 않는 등 사건수사를 태만히 하였으며,

다. 2012. 1. 1. ○○시 ○○구 ○○로상에서 발생한 차대차 교통사고를 접수하고도, 29일이 경과한 2012. 2. 3. TCS에 지연입력하고, 2012. 5. 4. ○○시 ○○구 ○○로상에서 발생한 차대차 교통사고를 접수하고도, 23일이 경과한 2012. 5. 28. TCS에 지연입력하고, 2012. 6. 24. ○○시 ○○구 ○○로상에서 발생한 차대차 교통사고를 접수하고도 14일이 경과한 2012. 7. 10.에 TCS에 지연입력하여, 교통사고조사규칙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각호에 해당하고,

다만 교통사고 미처리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은 점,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종합하여, 소청인을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이 사건 처분 사유인 교통사고 접수사건의 TCS 미입력, 사건처리 지연 등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면서,

가. 교통사고 접수 관련 규정 및 실제 처리 관행 관련

교통사고 접수사건의 TCS 입력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교통사고처리규칙(경찰청 훈령)의 취지는 교통사고를 접수하는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즉각적인 사건처리와 함께 교통사고가 부당하게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나,

일선 경찰서 교통사고 전담부서로 신고되는 교통사고들 중에는 사고처리에 대한 상담요청이나 단순 물적 피해사실만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사례들이 많고, 이에 따라 사고조사관들은 이러한 신고에 대한 추가조사의 필요성 또는 민원제기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위 규칙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교통사고 신고에 대해 24시간 이내에 이를 TCS에 입력하는 등 즉시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실제로는 정해진 시간 내에 TCS 입력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이 사건의 경우도 지극히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추가조사 등 나름의 조치를 다하겠다는 의도 등으로 불가피하게 TCS 미입력 또는 지연입력이 이뤄진 것으로, 이에 대해 해임처분이 내려진 것은 과중하고,

나. 교통사고 사건 201건 보관 및 방치 관련

소청인은 ○○경찰서 ○○계 근무 시 약 400여건의 교통사건을 직접 접수하여, 주요 사안 및 사고경위 등 실체가 판명된 사건 등 약 이백 수십 건은 TCS 입력 등 정상적으로 사고처리를 하였고,

징계이유와 같이 A4박스에 보관된 200여건의 사건 중 소청인이 접수한 120건은 일반 상담의뢰 수준이거나 사고경위가 확인되지 않는 단순 물적 피해사실만이 접수된 사건이며, 그 외 전임자 B로부터 인계받은 81건(66건은 B가 접수, 15건은 B의 전임자인 C가 접수)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경찰서에 전입하여 B에게 ‘사건인수인계서’상 정리된 교통사고 접수사건을 정식으로 인계받고, 추가로 위 81건에 대해서는 사건내용 자체를 알지 못한 상태로 ‘박스’채로 받은 것이고, 위 사건인수인계서상의 사건 중 중상해 사건이나, 복잡한 사건(약 15건)들을 최우선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위 81건에 대해 B 등에게 구체적 사건내용을 확인하지 못했고, 이후 전보되어 나가기 전까지 약 400여건의 접수사건을 처리하는 부담으로 위 81건의 처리가 지연된 것이고,

위 201건 중 198건은 사고발생 사실 자체의 불분명 등으로 ‘내사종결’ 되고, 총 3건만이 검찰 송치되었으나 각각 ‘공소권없음’의견으로 송치되는 등 모두 경미한 사안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고 관련자들의 주장이나 의견 개진 등으로 인해 즉시적인 사건처리보다는 사건의 진행 추이에 따른 처리가 필요한 사안이었고,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민원 야기 등 추가적이고 대외적인 물의가 빚어진 바가 없으며,

다. 2012. 1. 16. 발생 교통사고 처리 지연 관련

위 사건은 본의 아니게 누락한 것일 뿐 의도적으로 지연 처리한 것은 아니고, 위 사건 발생 당시, 소청인은 위와 같은 15건의 중대하거나 난해한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입장에 있었고, 이를 위해 위 15건의 사건들을 ‘비정형 교통사고’라고 이름붙인 별도의 개인 바인더에 관리하고 있었는데, 2012. 1. 16. 발생한 위 교통사고 사건을 접수하고 관련서류를 실수로 위 개인 바인더에 넣어두고,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근무하다가 2012. 7. 24.자로 ○○경찰서 전보되면서 같은 ○○ 관내임을 감안하여, 위 개인 바인더의 사건을 전보 이후에도 처리하기 위해 다른 짐과 함께 가지고 나간 것인데,

2012. 8.경 ○○경찰서로 위 교통사고 당사자 관련 보험사가 사고처리내역을 문의하고, 2012. 11.경에는 위 교통사고 관련 소송이 제기된 법원으로부터 처리결과를 회신하여 달라는 사실조회서가 발송되는 상황에서, ○○경찰서측에 위 사고 관련 서류가 없는 것이 발견되었고, 이에 소청인이 사건 관련 문의를 받아 개인 물품을 찾아보던 중 관련 서류가 소청인의 바인더에 있는 것을 뒤늦게 알고 건네 준 것으로, 위와 같이 사건의 지연처리가 서류의 보관에서의 단순 실수에 기인하였고, 위 사건이 2012. 12. 24.자로 접수됨으로써 더 이상 추가적인 민원제기나 물의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라. 교통사고 사건 3건의 TCS 지연 입력 관련

2012. 1. 1.자 교통사고 접수사건은 당시 소청인이 ○○경찰서로 전입한지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전임자로부터 인계받은 사건을 먼저 처리하느라 지연입력이 이뤄졌고,

2012. 5. 4.자 교통사고는 사건 당일 신고를 접수하였으나, 진술번복 등으로 인해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3차례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TCS에 입력하여 결과적으로 지연입력된 것이고,

2012. 6. 24.자 교통사고는 사고 당사자 양방의 진술을 청취, 이를 종합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연입력이 된 것으로,

소청인으로서는 당사자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주장이 대치되는 상황에서 사안의 실체를 밝히지 않고, 우선 TCS 입력부터 하는 방식의 사고처리를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웠고, 입력의 지연으로 수사에 지장이 초래되거나 민원이 제기된 바는 없고,

마. 기타 참작사유 및 징계양정 등 관련

이와 같이 이 사건 비위가 발생한 경위 및 일선 교통사고 조사 실무현장의 사정, 이 사건 관련 교통사고 사건 관련 서류를 입력 및 처리하지 않고 소청인에게 인계한 소청인의 전임자들에게 각각 견책 및 감봉처분을 내려졌음에도 소청인에게 그 책임까지 일부 전가하여 해임처분을 내린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점, 이 사건 관련 형사재판에서 소청인에게 직무유기의 죄가 인정되었으나 징역 6월형이 ‘선고유예’되는 선처를 받은 점, 소청인이 24년간 근무하며 경찰청장 표창 등 36회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한 점, 가정주부인 처와 대학생 및 고등학생 두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소청인 자신의 직무상 불찰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이 사건 관련 형사재판(2014. 2. 19. 선고 ○○지법 2013고단○○ 판결)에서는 소청인이 총 201건의 교통사고 사건 서류를 A4박스에 넣어두고 방치하여 사건처리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징계혐의 사실(징계사유 가.항)을 모두 인정하면서 ‘징역 6월’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외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소청인이 모두 인정하고 있어 이 사건 징계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은 일선 교통사고 조사 실무 현장에서의 처리 관행, 당시의 지연 경위 등을 들며 원 처분이 비위에 비해 과중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가. 교통사고조사규칙의 규정 및 실제 교통사고 조사업무 여건 관련

교통사고조사규칙은 교통사고 신고 접수 시 24시간 이내에 TCS에 사고 관련 내용을 입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선 교통사고 조사 실무에서의 접수되는 사건의 특성상 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이를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교통사고조사규칙(경찰청훈령) 제36조부터 제40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접수한 교통조사관은 교통사고 피해상황조사, 피해자 및 현장조사, 사고처리진행상황 통지, 사고 접수 시부터 24시간 이내에 사고 발생일시 및 장소, 피해정도, 사고유형, 사고개요의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 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규칙 제1조(목적)에서는 ‘교통사고 조사업무의 신속·명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전산입력 등 처리과정에 대한 규정의 취지는 교통사고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접수된 교통사고 사건에 대해 전산기록을 생성․관리함으로써 담당자뿐만 아니라 업무상 감독자 및 관계 직원들이 사건 관련 기록을 공유하고 향후 사건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교통사고 사건의 특성상 접수되는 사건의 수가 여타 신고사건에 비해 많고, 그 중에서 사고신고 후 당사자 쌍방 간의 합의가 성립하는 사례,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미한 사례 등 향후 형사사건화 되지 않고 종결되는 사례도 많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종국적으로 형사처벌이나 행정벌 부과 절차에 이르지 않는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산적인 기록을 생성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점, 실무상으로도 신고 접수 시 TCS에 입력한 뒤 조사를 거쳐 시스템 내의 수정 입력 등의 절차를 거쳐 종결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통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인 소청인이 접수된 사건의 경중을 판단하여 이를 선별한 뒤 그 중 일부만을 TCS에 입력하여 처리절차를 이행한 행위를 직무태만의 비위행위로 인정하기에 충분해 보이므로, 이에 반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교통사고 사건 미처리 및 지연 처리 경위 등 기타 참작사유 관련

소청인이 미처리했거나 지연처리한 교통사고들의 경우, 보다 중대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처리가 늦어졌거나 1차적인 사실 확인을 위해 정식 사건처리가 늦어진 것이며, 모두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사안이었고 당사자들의 민원제기 등 추가적인 물의야기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이 미처리하거나 지연처리한 사건 중 형사처벌에 이른 사건은 없고, 사안이 다소 경미한 사건도 다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일부 사건의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등 행정벌이 부과된 사례가 있으며, 특히 2012. 1. 16. 발생한 신호위반 사고의 경우는 인적피해가 있다는 사실을 접수 당시 소청인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 당사자 간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가해자가 불구속 기소된 사실 등이 확인되는 점,

소청인 직접 접수하여 처리하지 않은 사건만으로 한정한다 하더라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사건이 총 120여건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살펴보면, 교통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통사고 신고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교통사고 사건 신고를 접수하고도 TCS에 입력조차 하지 않는 등 사건을 방치하거나 처리를 지연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비위가 그대로 인정되는 점, 소청인이 직접 접수한 사건에 한정하더라도 사건처리를 태만히 한 사건이 총 120여건에 이르는 등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나아가 일선에서 국민을 직접 대면하여 법집행을 담당하는 경찰관으로서 본연의 직무를 태만히 한 비위행위는 경찰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하겠으나,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정상이 참작되어 징역 6월의 형이 선고유예된 점, 총 24년간 재직하는 동안 경찰청장 표창 포함 36회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다시 한번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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