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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29 2019고단64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8.경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서 B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C가 운전하던 D 아반떼 차량과 부딪히기 전에 차량을 급정지하였는바, 실제로는 이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이 고장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C로 하여금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클러치 디스크 등 교체비용을 청구하여 같은 해 12. 7. 피해 회사로부터 1,030,000원을 지급받고, 계속해서 플라이휠 등 교체비용을 청구하여 같은 해 12. 22. 피해 회사로부터 1,77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3,12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회사 측 담당자는 수사기관에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해당 교통사고와 차량의 고장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2017. 12. 7.자 보험금 지급의 경우 피고인이 회사를 찾아와 보험금을 빨리 지급해 달라고 난리를 치는 등 도저히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여서 불가피하게 먼저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2017. 12. 22.자 보험금 지급의 경우 ‘해당 건의 차량 손상은 사고와 연관성이 없는 노후화로 인한 손상’이라는 손해사정사의 소견을 피고인에게 통보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보험금을 지속적이고 악의적으로 청구하여 어쩔 수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목록 순번 14 수사보고(보험금 지급절차 확인)], 이와 같은 보험금 지급 경위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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