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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8 2016노371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F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총회 진행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없다.

나. 위법성 조각 피고인의 행위는 조합원으로 총회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증인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이외에도 속기록,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12 신고전화 관련) 등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F를 폭행하고 F의 총회 진행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며, 달리 원심 증인 F, G, H, I의 각 법정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바꿀 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법성 조각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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