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사건번호 : 20010025
공문서 위·변조 | 2001-03-07
본문

가짜 공무원증을 만들어 준 대가로 금품수수(파면→기각)

사 건 : 2001-25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윤○○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윤○○는 ○○경찰서 ○○검문소 근무당시인 1999. 2월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백○○에게 200만원만 주면 가짜 경찰공무원증을 만들어 주겠다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고, 관공서를 상대로 인쇄·인장 등을 만들어 주는 정○○에게 가짜 경찰공무원증의 제작을 의뢰하여 정○○가 제작한 경찰공무원증을 위 백○○에게 전해주고 백○○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30만원을 받았다가 백○○가 2000. 11. 26 ○○지방경찰청 수사과에 긴급 체포되어 언론에 보도된 비위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61조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파면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위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증을 위조하는 것을 방조한 사실은 있으나 공모하거나 직접 관여한 사실은 없고, 공무원증 제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증 위조를 공모하거나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고, 공무원증 제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진술조서(2000. 11. 26)에서 백 모의 부탁을 받고 정○○에게 경사 신분증을 만들어 보라고 하였고, 정○○가 위조한 경찰공무원증을 백○○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백○○도 신문조서(2000. 11. 26)에서 소청인이 경찰관 신분증이 더 좋다면서 1개 만들어 주겠다고 하여 자신이 만들어 달라고 하자 어디인지 전화를 걸어 경찰관 신분증 1매를 만들어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정○○도 소청인과 대질 심문때(2000. 11. 26) 견본으로 쓰기 위하여 소청인의 공무원증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가짜 공무원증 제작을 소청인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방조한 것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백○○는 소청인과 대질 신문시(2000. 11. 26) 경사 신분증을 받으면서 30만원을 고맙다는 의사 표시로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신문조서(2000. 11. 26)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진술한 점, 또 백○○는 ’98. 7월 소청인이 검문소장으로 근무한 이후 친하게 지내왔고 자신에게 가짜 공무원증을 만들어 주어 불이익을 받게된 소청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돈을 받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61조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임용된 이래 20년 11개월동안 징계없이 근무하면서 내무부장관표창 등을 받은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