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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7.10.4.선고 2007나5418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07나5418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항소인

대구광역시 중구

구청장 정재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7. 2. 12. 선고 2006가소118242 판결

변론종결

2007. 8. 30 .

판결선고

2007. 10. 4 .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 698, 570원과 그 중 1, 910, 510원에 대하여는 1996. 4 .

1. 부터, 1, 888, 460원에 대하여는 1997. 4. 1. 부터, 1, 696, 210원에 대하여는

1998. 4. 1. 부터, 1, 427, 430원에 대하여는 1999. 4. 1. 부터, 1, 453, 050원에 대

하여는 2000. 4. 1. 부터, 1, 453, 050원에 대하여는 2001. 3. 1. 부터, 1, 217. 180

원에 대하여는 2002. 4. 1. 부터, 1, 217, 750원에 대하여는 2003. 4. 1. 부터 ,

1, 218, 750원에 대하여는 2004. 4. 1. 부터, 1, 216. 180원에 대하여는 2005. 4 .

1. 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

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06. 4. 1. 부터 대구 =

= = 40 - 39 도로 40m² ( 이하 ' 40 - 39 토지 ' 라 한다 ) 및 위 같은 동 40 - 41 도로

23㎡ ( 이하 ' 40 - 41 토지 ' 라 하고, 이들을 합하여 ' 이 사건 각 토지 ' 라 한다 ) 에

대한 피고의 도로폐쇄로 인한 점유상실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연

1. 216. 1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친인 망 * * * 은 1967. 3. 30.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와 인접한 대구 = = = 40 - 40 대 175m²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4. 4. 위 = = = 40 - 40 대 175㎡ 지상 단층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2006. 3. 30. 원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위 각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유래40 - 39 토지는 1964. 5. 24., 40 - 41 토지는 1966. 1. 19. 각 현재의 지번으로 분할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각 토지의 도시계획시설은 1966. 8. 2. 건설부고시 건고 2624호에 의거 노선명 소로3류 남042로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었고, 1970. 12. 7. 지목이 대에서 도로로 변경되면서, 비과세지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모두 길고 폭이 좁은 형태로, 40 - 41 토지는 인접한 다른 도로부지와 함께 서쪽에 위치한 공로인 … 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의 역할을 하고 있고, 40 - 39 토지도 인접한 다른 도로부지와 함께 남쪽에 위치한 공로인 … 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 역할을 하면서 나머지 토지들의 효용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

[ 인정근거 ] 갑 1 내지 4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2 호증, 을 4호증의 1 내지 4, 을 5 내지 10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을 12 내지 16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 1 )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 ·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 ② ) 피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일반 승계인에 해당하므로 위 각 토지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 1 )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토지소유자의 일반 승계인은 당해 토지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는바,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받은 일반 승계인에 해당하므로, 망인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는지가 우선 문제된다 .

② )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 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즈음하여서는 ,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 · 매도 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 · 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③ ) 이 사안으로 돌아와 보건대, ① 이 사건 각 토지는 건설부의 도시계획 결정고시인 건고 2624호가 있기 전에 현재의 모습으로 분할되었는데, ② 위 각 토지는 모두 길고 폭이 좁은 형태로 택지로는 부적합하며, ③ 망인 이이 사건 단층주택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한 때가 1967. 4. 4. 이고, 그 대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는 같은 해 3. 30. 인 점에 비추어. 위 대지상에 위 주택이 신축된 것은 적어도 망인이 대지를 매수하기 이전 이었다 .

고 보여지는바, 그렇다면 망인은 이 사건 각 토지가 현재의 지적도와 동일한 형상으로 분할되었고, 40 - 40 번지 대지를 끼고 서쪽 방향과 남쪽 방향으로 연결된 인접 토지들과 같이 일련의 도로의 모습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고 이를 매수했다고 볼 수 있고, ④ 위와 같이 분할된 후, 망인이 이를 매수하기 전에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건 고2624호에 의해 노선명 소로3류 남042로 도로예정지로 지정, 고시된 상태였으며, ⑤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망인은 사망할 때까지 피고 등에게 사용료를 청구한바 없고, 1970. 12. 7. 부터 재산세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망인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를 통행로로 제공함으로써 40 - 40 번지 지상 주택에 거주하는 자신을 비롯하여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지료의 액수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영화

판사김용태

판사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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