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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협의 매수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기간 특례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87 | 양도 | 2007-08-0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 2387 (2007.08.06)

세목

양도

요 지

구 「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2005.01.14.-7335호) 제6조 제1항 제2호의 시장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협의 매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구 「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2005.01.14.-7335호) 제6조 제1항 제2호의 시장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협의 매수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제6조(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에 의하여 시장상인과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주차장과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하여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본인의 주택이 협의매도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인 00구청으로부터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를 발급 받는 경우임.

나. 질문내용

- 위의 매도하는 주택이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법률의 법위에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이 포함 하는지 여부.

위 의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수용되는 경우” 에 그밖의 법률에“협의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적용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2006. 2. 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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