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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517812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12. 피고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제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6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6. 7. 13.부터 2017. 7. 12.까지,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월차임 4,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2019. 7.경 피고의 연체차임 액수가 64,897,490원에 달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3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이 2019. 7. 3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9. 11. 30.까지의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과 관리비 합계액은 92,258,47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7. 31. 원고의 해지통고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9. 7. 31. 이후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9. 11. 30.까지의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과 관리비 합계액이 92,258,47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92,258,47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공제한 32,258,470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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