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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108787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엔아이건설 주식회사는 10,929,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D 지상 E 타워의 사업시행자인데, 2012. 11. 12. 피고 유엔아이건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유엔아이건설에게 위 E 타워 A동 401호를 대금 420,000,000원에 분양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12.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E 타워 A동 606호를 대금 392,000,000원에 분양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3. 피고 C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C에게 위 E 타워 A동 904호를 대금 510,000,000원에 분양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5. 2. 17. 피고 대한잉크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대한잉크에게 위 E 타워 A동 1604호를 대금 554,000,000원에 분양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4건의 분양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마.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당시 분양목적물의 용도를 지식산업센터로 지정하면서, 피고들이 입점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제반 규정에 적합한 업종으로 입점하여야 하며 입점이 부적절한 업종으로 변경하여 입점할 수 없고(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 제3조 제6항), 피고들은 분양계약 체결시 서울시 세금 감면조례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및 추징 내용을 확인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향후 관련 규정 등의 변경 기타 제반 문제 발생시 원고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고(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 제18조 제4항) 약정하였다.

바. 또한 피고 B, C, 대한잉크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분양계약 체결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능한 업체임을 원고에게 인정받아야 하며 불가능한 업종으로 변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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