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1091 (1993.04.26)
세목
법인
요 지
대도시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감면과 사원용 주택 취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중복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감면)와 같은법 제67조의15(특별부가세 감면)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세는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는 제42조와 제67조의15의 규정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지방으로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부산시 소재 공장용지를 매각하고저 합니다. 그리고 이 매각대금 중 60%는 공장 용지와 건물에 투자하고 40%는 무주택종업원을 위한 사원용주택을 신축하려고 하는 바, 이때 위 금액들에 대하여 아래 관련조문들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2]
만일 위에 대해 각각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면 공장용지중 일부를 매각하여 지방이전하고 다른양도 계약에 의해서 나머지 토지를 매각하여 사원용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른 조항에 의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항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15 제항 【특별부가세 감면】
○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