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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0 2018가합45875
가건물 철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부산 해운대구 D 잡종지 734㎡ 중 별지 1 도면 표시 13, 17, 18, 16, 13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현황 등 1) D 잡종지 734㎡, H 잡종지 248㎡, I 잡종지 179㎡, E 답 562㎡(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2006. 6. 22.부터 J의 소유였다. 2) 이 사건 토지와 그 주변의 현황은 별지 3, 4 각 도면 기재와 같고, 이 사건 토지에서 가장 가까운 공로는 K 도로(이하 ‘이 사건 공로’라 한다)인데,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공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 신축 등 1)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

)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였는데, 위 건물의 신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공로로 통하는 도로가 필요하게 되자 당시 F 토지 및 G 토지의 소유자였던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

)에 위 각 토지를 위 건물을 위한 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M이 이에 동의하여 L은 위 건물의 신축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2) 이에 따라 L은 2007.경 별지 5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완공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다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2007. 7. 2.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2007카단1943호)에 따른 등기촉탁에 의하여 2007. 7.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L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관련 민사사건의 진행 경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J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L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09860호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L은 같은 법원 2007가합93733호로 지상권 확인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이 제1심 판결 선고 후 항소, 상고되었다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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