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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치장 일부의 전산장비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장 해당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2144 | 부가 | 2002-12-13
문서번호

서삼46015-12144 (2002.12.13)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1839, 2002.10.31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삼46015-11839, 2002.10.31광고용역 및 온라인정보 제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 이 타당함.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카다로그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품의 원할한 관리ㆍ배송 등을 위하여 본사이외의 장소에 상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한 물류센터(전산실)를 설치하고 하치장신고를 하였으며 이를 운영하고자 전산장비 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함에 있어,

- 당사 하치장 일부의 전산장비를 다른 사업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전산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장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 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 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4. 12. 31 개정)

1. 사업자의 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성명)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ㆍ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사업의 종류(이하 “인적사항” 이라 한다)

2. 하치장의 설치일자ㆍ소재지 및 소속구분

3. 기타 참고사항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삼46015-11839, 2002.10.31

【질의요약】

전기통신 사업자로서 2개 사업부문으로 나누어 영업하고 있음. 한군데(A사업부문)는 2개 이상의 단말기를 통해 초고속인터넷 회선임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또 한군데는(B사업부문) 별도의 건물에서 인터넷을 통한 광고 및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음. A사업부문은 전국영업소에 단말기가 설치된 H/E(국사)를 두고 케이블망을 통해 고객에게 인터넷 서비스와 회선임대를 제공하고 본사에서 각 사업장의 통신요금을 총괄하여 청구하고 있으며, B사업부문은 인터넷 광고사업과 웹상에서 만화ㆍ음악ㆍ영화 등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콘텐츠 사업은 고객으로 하여금 ○○, ○○, ○○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공받도록 하고 있으며 그 요금은 A사업서비스와 구분하여 A사업장에서 일괄 청구하고 있음. A사업과 관련된 ○○시, 지방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본사A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B사업 수행 사업장의 경우는 별도 등록을 하고 있지 아니함.

이 경우

<갑설> B사업장소를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을설> B사업장소를 별도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대상이 아닌지.

【회신】

광고용역 및 온라인정보 제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 이 타당함.

○ 부가46015-491, 1993.04.19

1. 사업자가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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