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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 카메라중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업용의 것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22641-775 | 소비 | 1989-06-07
문서번호

소비22641-775 (1989.06.07)

세목

소비

요 지

텔레비전 카메라 중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업용의 것"이라 함은 공업면에 있어서의 감시ㆍ관찰과 기타 사무의 합리화 등 특정분야에 사용하기 위하여 응용 제작된 특수한 텔레비전 카메라를 말하는 것임

회 신

귀문의 CCTV는 별첨 재무부 간세1265.3-2819,(1980.09.13)및 국세청 소비22641-477(1989.04.07) 질의 회신문을 참고.붙임 :※ 재간세1265.3-2819, 1980.09.13※ 소비22641-477, 1989.04.07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CCTV(폐쇄화로 CAMERA) 및 EQUIPMENT SYSTEM을 제작 설치하는 회사로서 1989년 03월 18일 ○○(주)와 계약 (공사명 : K07 용해로 CCTV 납품설치)체결하여 공사를 하던 중 국내에서는 제작이 되지 않는 용광로 내부에 들어가는 특수 칼라 카메라 (KP-C100A)와 V.T.R(VT-L48)을 1989년 04월10일 L/C OPEN하여 통관하기에 이르렀으나, 김초세관 수입과에서는 특별소비세 해당품목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당사에서 알고 있기는 공업용으로만 사용될 때는 특소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귀 처에 질의코저 별첨 근거자료를 첨부하오니 특별 소비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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