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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30 2014노1084
위증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각 벌금 4,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 그 후의 경과,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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