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보유자로, 위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5. 07:35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구)화장막 입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과학대 방면에서 문현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구)화장막 방면에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금지 표지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테라칸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가해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다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26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상 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926,778원을 요하는 손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1. 진단서(E)
1. 견적서(D)
1. 의무보험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