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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06 2017가단22239
가설재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314,51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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