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폴법인이 내국법인에게서 받은 수출알선수수료의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외인22601-319 | 법인 | 1985-01-31
문서번호
외인22601-319 (1985.01.31)
세목
법인
요 지
싱가폴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수출알선을 해준 대가로 받는 수출알선 수수료는 싱가폴법인이 고정사업장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동 알선 행위를 한국내에서 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회 신
싱가폴의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수출알선을 해준 대가로 받는 수출알선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싱가폴 조세협약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동 싱가폴 법인이 한국내에 동 협약 제5조에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동 알선 행위를 한국내에서 행하지 아니할 경우,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국내원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