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7.24 2020노354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차량 내부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수법, 태양, 횟수, 결과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