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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과태료 부과시 , 1차 적발에 따른 부과금액 산정방법 검토
심사 > 징수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0-10-25

[법령질의서]제목

관세법상 과태료 부과시 , 1차 적발에 따른 부과금액 산정방법 검토

[법령질의서]질의요지

관세법상 과태료 부과시, 1차 적발에 따른 부과금액 산정방법 검토

[법령질의서]상세내용

‘10.7월 본청의 세관 감사시 탁송품 운송업자가 통관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사실을 발견하고 4,170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치토록 지적. 본청 지적에 의거 과태료누락 건에 대한 부과금액 산정시 위반차수 적용에 대한 양론 발생하여 본청 질의. 이 때,

❍ 갑론 : 1차 적발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부과(전체 부과건을 1차 적발로 보아 모두 과태료 5만원 부과)

❍ 을론 : 위반건별 해당되는 금액으로 부과(위반차수별 계산하여 100건까지는 제1차 적발, 300건까지는 2차 적발, 300초과는 3차 적발 금액을 부과) 의 내용 중 무엇이 타당한 것인지도 질의.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0-10-25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검토의견 :

우리청은 ‘09.8.1. 동일한 질서위반행위 재발시에는 위반건수에 비례하여 가중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 대외무역법에서도 원산지규정 위반시 1차(50만원), 2차(250만원), 3차(1,000만원)로 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전체 과태료의 50%이상 차지하고 있는 적하목록 신고내용 정정과 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미위반행위는 과태료를 수시로 부과함에 불구하고 매년 반복하여 발생. 이러한 상황에서 가중부과규정을 적용할 경우 대부분 3차 적발로 이어져 위반업체의 과중한 경제적 부담이 초래되므로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구간제도」도입ㆍ시행한 것으로 일종의 「가중부과제도」의 변형된 제도. 구간제도가 적용되는 위반행위에 대해, 기획감사 등에 의해 한꺼번에 적발된 다수의 동일유형 위반건 모두 1차 적발로 처리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타 업체와 형평성 문제 발생 및 「가중부과제도」와「구간제도」를 함께 적용시 중복 특혜 . 따라서, 「구간제도」가 적용되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가중부과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 훈령 제5조(부과기준) 제1조가 적용되고 제5항 규정은 적용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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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