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부대비용(상품교환권 지급)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148 | 법인 | 1997-08-04
문서번호
법인46012-2148 (1997. 8. 4.)
요 지
상품구매고객에게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상품교환권을 지급하고 추후 상품과 교환해 주는 경우 교환해준 상품의 구입가액은 손금에 산입함
회 신
문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상품구매고객에게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상품교환권을 지급하고 추후 상품교환액면금액에서 상당하는 상품과 교환해 주는 경우 교환해준 상품의 구입가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