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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9.07 2016노2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E의 공장 매각대금에서 5억여 원을 변제 받아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가운데 실제 시설자금 용도로 사용한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금액을 부풀린 공사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마련한 정책자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금융질서 및 국가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정책에 끼치는 해악이 커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목적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편취한 금원을 직원 명의의 계좌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송금받는 등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합계 12억 원으로 거액이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부분도 상당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는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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