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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형전환이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792 | 부가 | 1987-08-31
문서번호

부가22601-1792 (1987.08.31)

세목

부가

요 지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이 되는 경우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반드시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반과세자는 통지여부에 관계없이 과세유형전환이 되는 것임

회 신

과세특례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이 되는 경우 동 시행령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반드시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반과세자가 동 시행령 제2항에서 규정하는 통지여부에 관계없이 동 시행령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유형전환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의 제2항에서 “과세되는 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항에서는 “법제25조(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법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동법시행령제74조의2의 제2항과 제3항이 서로 내용이 상충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의미로 해석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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