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의 관리 단 회장이고, 피해자 C은 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9. 경 위 오피스텔 관리이사 D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의 1 층 게시판과 지하 1 층 게시판, 6개의 엘리베이터에 ‘ 감사 C에 대한 제명 건의서를 면밀히 조사, 분석한 결과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함이 명백하고, 그로 인하여 관리 단의 위상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관리 단 회장은 인사권에 대한 최종 책임자로서 감사 C에 대한 제명을 결정한다’ 는 내용의 피해자에 대한 ‘ 제 명( 除名) 결정문’ A4 지 1 장을 게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관리 단의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었고, 관리 단의 위상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피해자에 대한 ‘ 제 명( 除名) 결정문’ 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 제 명 결정문’ 을 게시하도록 지시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 제 명 결정문 ’에 서명, 날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명 결정문에 그 결정문을 게시할 것이라는 내용은 없고, 오피스텔 관리 규약이나 내부 업무처리 절차에도 제명 결정문을 게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없는 점, ③ 제명 결정은 감사인 피해자를 제명한다는 내용으로 그 결정의 내용이나 취지도 반드시 게시할 것을 전제로 하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 제 명 결정문’ 을 D에게 게시하도록 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