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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28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9. 13:3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성동 소재 칠성교 네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칠성시장네거리 방향에서 칠성교 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차량 뒷 범퍼를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자동차가 수리비 398,3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JS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대현동 소재 강남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매그너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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