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외화채무 평가손익이 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105 | 법인 | 1993-04-27
문서번호
법인46012-1105 (1993.04.27)
세목
법인
요 지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외화채무의 평가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반영할 수 없으며, 해당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결산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1.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외화채무의 평가손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통 평가손익은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반영할 수 없는것이며,2.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기간중에 발생한 외화채무 평가이익을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건설가계정)에서 차감하였을 경우
- 외화채무평가이익을 건설가계정에서 차감할수 없다면(회신은 법인22601-911. 1992.04.22)
○ 당해 외화채무 평가익 해당액을 당해자산의 건설이 완료되어 사용하는 시점에
- 이를 즉시상각한 것으로 의제하여 자본적지출액과 감가상각부인액으로 보아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감가상각시인부족액 범위내에서 손금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인22601-911(1992. 04. 22)호에 대한 추가질의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43...21 【손금불산입한 건설자금이자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