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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1년 내에 건물을 착공치 못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232 | 법인 | 1991-06-21
문서번호

법인22601-1232 (1991.06.21)

세목

법인

요 지

도시설계계획에 의한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한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도시설계계획에 의한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되는날까지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붙임 :※ 재이01254-955, 1991.04.11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 공동개발구역(300평 이상의 경우만 건축허가)으로 지정된 나대지 170평을 취득(1990.08.30) 한 후

- 인접한 토지 170평을 추가로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소유권 분쟁중이므로 취득이 지연되어

- 건물 신축이 불가능한 경우.

[질의]

가. 취득 후 1년내에 건물을 착공치 못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

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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