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301 (2001.02.05)
세목
법인
요 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단체퇴직급여충당금 포함)의 적립과 관련하여 세무조정 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동 금액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단체퇴직급여충당금 포함)의 적립과 관련하여 세무조정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제2항제3호(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따라 동 금액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제49조【합병및분할시의자산ㆍ부채의승계등】
본문
1. 질의사항
○ 퇴직급여충당금 및 단체퇴직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유보금액)이 있는 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동 충당금과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을 분할신설법인에 인계하는 경우 세무조정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등” 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등의 처리 및 그 금액 기타 자산ㆍ부채의 합병법인등에의 승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②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이를 승계 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분할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및 동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승계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부칙(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 제8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등에 관한 적용예)
제82조제3항제2호 단서, 제85조제1항제3호 단서 및 제2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