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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부양하는 직계존속을 기본공제시 증빙서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3-12212 | 소득 | 2003-12-30
문서번호

서이46013-12212 (2003.12.30)

요 지

출가녀가 친정부모를 부양가족공제를 할 경우에는 실제 부양사실 및 다른 형제자매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한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법인46013-81(1995. 1.11.), 법인46013-3459 (1994.12. 19.)의 기존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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