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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세의무자 및 신고기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8 | 상증 | 2008-02-0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8 (2008. 02. 04)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인외의 자가 피상속인의 유증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일정금액을 다른 상속인 외의 자에게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전체 상속재산가액에서 다른 상속인외의 자가 각각 지급받을 금액은 유증받은 것임.

회 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상속재산(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외의 자가 피상속인의 유증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일정금액을 다른 상속인 외의 자에게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전체 상속재산가액에서 다른 상속인외의 자가 각각 지급받을 금액은 유증받은 것이며, 따라서 상속인 및 유증을 받은 자는 모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제67조【상속세과세표준신고】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상속개시일 : 22007.9.24.

- 김★매 : 피상속인의 미성년자인 자녀(2)의 법정대리인(모)의 자격, 피상속인과는 이혼, 자녀(2) 양육.

- 피상속인(김4): 비상장주식(중소건설법인) 보유, 형제들에게 지분을 넘겨주는 유언내용, 형제들(김1~6)

- 유언장 내용

ㆍ “회사는 일체를 김2가 인수하고,

ㆍ 김2가 자금마련해서 김6에게 오천만원 지급, 김5에게 5천만원 지급, 김3에게 5천만원 지급, 김1에게는 오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O 질문내용

(질문1) 유언장에 회사지분을 김2에게 주는 내용이 있는데 이럴 경우 비상장주식지분의 상속세 신고와 납부는 누가해야 하나요?

(질문2) 2억원이 인수대금이고 각각 4인들에게 증여로 보야야 하는지요 ?

(질문3) 혹시 건설법인의 평가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면 전체(보유지분)를 증여로 보아야 하는지 ?

(질문4) 김2 및 피상속인의 형제들인 4인의 인수금액을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민법」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2007. 12. 31. 개정)

② (삭제,1998.12.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①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2000. 12. 29. 신설)

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2000. 12. 29. 신설)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2000. 12. 29. 신설)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000. 12. 29. 신설)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2004. 12. 31. 개정)

② 법 제3조 제4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삼46014-101, 1995.01.13

【질의】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5년 이내(상속인이외의 자인 경우 3년)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금번 본인의 아버지가 사망하고(이하 피상속인이라 부름) 상속인으로 세자매가 있는바 피상속인은 유언을 남기었고, 이 유언에 의하면 상속재산 20억원 상당 (전부부동산임)을 본인이 취득하고, 그 조건으로 상속인중 나머지 2인에게 각 1억원씩, 그리고 상속인 외 피상속인의 동생에게 1억원을 지급할 것을 정하고 있음.이에 따라 본인은 20억원의 상속재산을 유증에 의하여 취득하고 상속인에게 2억원, 상속인외의 자에게 1억원등 3억원을 지급하게 된 바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1) 본인이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3억원을 증여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2) 유증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3억원에 대하여 각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

공동상속인중 1인(갑)이 피상속인의 유증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일정금액을 다른 상속인(을)과 상속인 외의 자(병)에게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전체 상속재산가액에서 을과 병은 각각 지급받을 금액을 유증받은 것임. 따라서 갑, 을, 병은 모두 재산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서면4팀-3725 (2007. 12. 28)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상당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된 상속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 제4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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