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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1 2019고단13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위반한 자로서, 다시 2019. 3. 6.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전과,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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