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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1 2020노104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려운 바,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라 하더라도 엄히 처벌하여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현금 수거 책으로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기도 하였는바,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수하고자 시도하였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코로나 바 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직장에서 권고 사직을 당한 후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해액 전부 원심 판결은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설 시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0. 4. 3. 5,000,000원을, 2020. 5. 8. 5,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피해액 전부를 지급하였다( 공판기록 제 32 내지 35 쪽). 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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