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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0.14 2020고단4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3. 16: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대림 에스코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증거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 있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무면허ㆍ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의 반성,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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