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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설계용역 제공시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705 | 부가 | 1992-05-28
문서번호

부가22601-705 (1992.05.28)

세목

부가

요 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재무부소비22601-1089 (1989.10.25)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소비22601-1089 (1989.10.25)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독립인적 용역제공시의 조세구분 요청>

본건은 신규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발생한 조세 구분의 한계가 불분명하기에 하기와 같이 당사의 사업특성을 보고 하오니 그 내용을 잘 헤아려 조세 구분하여 회신 당부 드립니다.

다음

1. 회사명 : ○○○○ (TEL : ○○○○)

2. 주소 : ○○○○시 ○구 ○○동 ○○

3. 업태 : 써비스

4. 업종 : 금형설계용역

5. 종업원 : 금형설계기사 5명

(경력 : 10년이상 2명)

5~10년 2명

5년미만 1명

6. 세무업무내용

당사는 프레스 금형 설계 전문회사로써 1992년 5월 1일 창업을 개시 했읍니다. 프레스 금형의 기술은 국내 금형 제작 기술의 연혁이 짧은 연유로 인하여 선진국인 일본, 구미에 비하여 열악하기 그지 없으며 특히 자동차 산업 부문은 년간 수십억달러에 해당 되는 외화를 드려 이웃 일본 금형 제작회사에서 도입하는 현금을 감안하면 국내 기간 사업인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하고 2000년대의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으로 성장키 위해서 국내 금형기술 및 제작능력 향상을 기하여야 한다는 방침으로 미약한 소집단이나마 그동안 얻은 금형설계 및 제작 경험과 KNOW-HOW를 갖은 전문가를 모집하여 금형설계 용역 회사를 운형하게 되었읍니다. 금형설계 용역업이란, 자동차회사의 보디부품인 선도를 당사가 접수하여 해당 보디부품의 선도를 양산할 수 있는 대형 프레스기계 선정, 재질분석, 자동화장비선정 및 몇공정에 따라 생산이 가능한 금형공정을 설정하여 해당된 프레스기계에 맞는 금형(특수공구)를 설계하여 (금형구조, 공정, 프레스재질의 흐름을 최종 결정한 설계임) 해당 금형제작 회사에 납품하는 업종입니다.

본업은 현재 금형설계사 자격 구분이 없으며, 장기간 본업종에 종사하여야만 나름대로의 KNOW-HOW를 갖을 수가 있는 특징으로 장구한 개인의 노력과 희생으로 쌓는 결과 이며 비록 자격증으로 구분할 수는 없으나, 각 개인의 독립인적 용역제공으로 판정 하는 것이 타당 하옵니다.

끝으로 낙후된 금형 산업 발전을 하여 더욱 노력하고져 하오니 현명한 판단과 향후 많은 지도와 편달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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