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과세대상주식 등을 법인에게서 취득하여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 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892 | 소득 | 1990-09-29
문서번호

재일01254-1892 (1990.09.29)

세목

소득

요 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의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법인에게 양도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함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의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에 법인에게 양도하더라도 같은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1) 거래예상현황

arrow